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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금융

월세 계약 해지 통보 모르면 3개월 월세를 꽁으로 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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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모르면 3개월 월세를 꽁으로 주게됩니다.

위 말은 여러분께서 계약만료 후 시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만료기간을 서로 잊고 시간이 지나버림)인 상태에서 갑자기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미리 월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보증금도 월세도 부담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1에 따라 통보를 하고 난 3개월 후에 효력(월세로 여기서 이제 안삽니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재계약이란? 둘다 같은거 아닌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집 빌리는 사람)이 계약 만료일 날 깜빡 잊고 시간이 지나가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명이 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을 이사가고 싶어하는 임차인[세입자]라면 바로 계약 만기일이 끝이 아니라 1개월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표시가 없게 되면 만기일 날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BUT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금액의 2= 2기의 차임액 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만약에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그 기간은 비록 2년 이지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지요. 그래도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말은 통보(저 이제 그만 살게요!)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만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월세를 내야하고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지하는게 좀 염려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기일로부터 끝나기 6개월전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자는 내용의 통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진 않았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 기간에는 임대인도 보증금을 약속된 기간 동안 사용하여 투자를 하든 뭘하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라 임의로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4조 및 제 6조의 2, 민법 제636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그 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개월동안 월세 내야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1

 

Q.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중에 통보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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