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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금융

월세 소득 공제 90만원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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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한달에 62만 오천원 씩 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1년에 총 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시면 12% 공제를 받아서 90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하면 괜히 집주인이 세금 더내야 되니깐 우리한테 월세 올릴꺼라고 빡빡 우기는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이 법에 위배가 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법이 불편하시다면 월세를 지불하시고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고 신고를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막 이런저런 조건들 있다고 하면 복잡해하실 텐데요. 복잡하실 거 하나도 없으니!!! 그냥 내 상황에 맞는지 체크하시고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피같은 돈을 아낄 수 있답니다. 5가지 조건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①신청 대상 : 1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 근로자 or 세대원

신청 대상은 총 본인의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등본 상에 세대주로 표시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조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


지원 조건

임대차 계약이 된 주택에 전입하고, 소유자 계좌로 월세를 이체


공제 한도 :

750만원 한도에 10%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환급

 

750만원 공제대상금액 한도라는 이야기는 월세가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750만원 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신분들은 공제 대상금액에서 750만원 내에서 10%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씩 주고 계시는 분들은 1년을 그집에서 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금액은 36만원>43만원 약 7만원 더 소득 공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

 

계약을 하셨던 임대차 계약서 상에 주소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등본상에 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X


A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공제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Q. 임대인이 세금 내기 싫다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변경이 되고 또 변경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가 일치를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특한(?) 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데 임차인(집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안되어있으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바로 돌아서세요!!!!

 

Q 소득 공제를 하겠다고 하면 10%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이 법에 위배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법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나 살고 싶은 그 집에서 못 사실까 걱정 되신다면 몇 년 살다가 그 집을 나오셔서 월세 지불 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국세청은 대부분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공실이 임대소득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대요.

요즘에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라고 해서 전기세, 도시가스 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Q 월세 지급을 3월에하고 4월부터 전입했는데 3월부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 가능 기간은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받아주세요.

 

 

Q. 집주인 남편인데, 월세는 집주인 아내 통장으로 넣어달래요.


A 집 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납부하셔야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시간 신경쓰셔서 10만원 이상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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