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결과는 같다.
조세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의 전가
조세의 전가란
50만원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있었어요. 국가에서 1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도 이사를 안갈 것 같아서 55만원으로 올려버림. 세입자에게 5만원 어치 조세가 전가가 되버림.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담세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조세를 비용으로 생각하자 공급곡선이 위로 상방이동을 한 것임. 그렇게 되면 공급을 줄어들게 됨. 최초의 가격이 Po에서 > Pc로 이동하게 되면 (59page참고) Ps-Po 만큼 조세를 내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내게 됨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1)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전가 시키기 됨. 공급자아게 조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똑같음.
사
중손실도 갖고,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
조세부담의 크기의 결정
조세의 전가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에 의해결정이 됨.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의 조세를 부고하든간에 생산자가 탄력성이 크면 탄력성이 큰쪽이 조세를 덜 내게 돼 있어요.
탄력성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동네는 이동네에서 자기가 꼭 살아야되는데 이동네에서 제일 싼편이고 한 5만원정도 7만원정도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이사를 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50만원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10만원 부가해버려 세입자는 이사갈 때가 많아 탄력성이 좋아(소비자가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고스란히 세금은 공급자가 다내야겠지?
공급자에게 부과하건 소비자에게 부과하건 조세부담의 전가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에게 부담 시키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과부담의 크기
초과부담은 앞에서 봤던 그래프 있잖아 ? 거기서 a+b값을 사중손실 초과부담이라고 부름
초과부담은 조세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조세로인해 공급을 많이 안하려고함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높아짐, 초과부담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봐야된다는 이야기인가? 생산량에 길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선 그으면 되는가?)
조세가 부과되어 생산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탄력적인 상품인 사치재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크고 (세금이 안 붙었을 때 원래 균형에서 거래가 되어야 되는 야에 비해 세금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사치제들은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고 그러면 균형량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돼서 a+b값이 훨씬 커지겠지 반면 세금을 부과해도 비탄력적인 상품들은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a+b값은 그닥 줄어들지 않겠지
. 이거 이해가 잘안되면 공급 곡선은 일정하다고 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탄력성에 따라 다랄지기 때문에]를 왔다갔다조정하면 이해가 편함)
정부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휘발유가 수요가 비탄려적이므로 (수요가 일정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을 해야하는 재화)
조세로 인한 가격상승률보다 휘발유의 수요량의 감소률이 더 작다. 휘발유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는 더 많은 지불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한 판매자 역시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되므로 수취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휘발유는 비탄력적이므로 탄력적인 상품보다 조세에 대한 후생손실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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