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총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째 진행중인 고용 안정 장려금입니다. 2020년에는 2조 1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9년에서 2020년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수준을 약간 하양 조정 하였습니다.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기준이 5억원에서 3원으로 바뀌 었는데요 검증강화와 사업을 내실화 하겠다는 뜻을 내포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찾으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기 위한 기준
사업장 기준 : 노동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급여기준 : 2020년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 2019년에는 5인 미만은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 이였으나
- 2020년 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하향 조정
혜택 : 건강 보험료 경감은 작년과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경감, 5~10인 미만은 50% 감면, 직전년도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부여
일자리 안정자금 제외: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제외! 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요건중 주목할 사항 !!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수있는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보험료의 90%(5~9인)80%
-기존가입자는 30%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우너에 대한 4대 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0,000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90,000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60,000원 |
10시간 미만 |
30,000원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1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0,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0,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80,000원 |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 방식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나,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http://jobfunds.or.kr/process.mo >
알면 알수록 부자되고 편해지는 세상 귀찮다고 안하실수 있지만 신청하면 사장님들이 제도를 통해 그야말로 안정적인 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