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서류/납입기간/납입금액
가입서류(모든 서류 필수제출)
①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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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 확인 서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가. 근로 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으며, 가입연도부터 소득발생한 1년 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아래서류로 가능(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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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필요한게 아니라 근로소득자라면 위 서류중 한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나. 사업·기타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입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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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필요한게 아니라 사업·기타소득자라면 위 서류중 한 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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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해당서류 한가지 제출)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가입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나.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 계좌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센터 발급분만 가능,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서 전국 자치 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위와 다른 기준으로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확인서류로 불가함
• 병적 증명서(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https://dangbu.tistory.com/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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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①②③에서 필요한 각각의 서류들 준비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당첨된 계좌는 계속 납입 불가)
※단,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 입금이 가능
납입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단, 현 계좌잔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납입금액 50만원 초과하여 입금가능
선납 :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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