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에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볼까하는데요.
먼저 주택청약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까요?
● 청약이 무엇인가요?
청약(請約 청할청, 맺을약)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출처 : 네이버 사전)
청약의 의미를 알았으니 주택 청약의 의미를 좀 아실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 주택 청약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제도를 말합니다.
● 이러한 주택 청약 제도는 왜 만들어진걸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됩니다.(*설명 맨밑에)
그러니까 주택청약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지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군요.
국민은행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자격 충족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① 만19세 ~ 만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인 자1)
②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신고소득이 있는 자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
나.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세대주)2)
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원(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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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병적 확인을 위하여 지방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2)계좌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우대이율이 적용이된다고 합니다.
3)또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본인 포함)의 무주택 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가! 모두가! 무주택인걸 입증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시 탈세 확인을 하기 위한 서류’라고 합니다. (정말 귀찮지요? ㅠ.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발급방법은? https://dangbu.tistory.com/5 |
아래에 자세한 용어 설명을 해놨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무주택(無住宅)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말합니다.
● 세대주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의미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 즉 식구의 대표이자 관리자를 말합니다. 독립해서 따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하시려면 정부24(온라인) 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가능합니다.(직접방문시 수수료가 필요)
* 예치(預置 맡길예, 둘치)
[명사] 맡겨 둠, ‘맡김’
* 예치금 預置金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와 어음교환잔액의 결제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여 두는데, 이를 은행 대차대조표상에서 예치금이라고 한다. 예치금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것과 동업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한국은행에 예치한 것이다.
예치금은 받아들이는 은행측에서 보면 예금이 된다. 이러한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자기은행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와 어음교환잔액의 결제, 내국환(內國換)의 결제, 기타 금융기관 상호간의 결제 등에 이용된다.
* 기금(基金)
어떤 목적이나 사업, 행사 따위에 쓸 기본적인 자금. 또는 기초가 되는 자금.
(출처 -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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