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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부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에 이어서 특수고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비에 이어서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문의번호는 1899-4162 인데 사람들이 많이전화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료실에 들어와서 확인하라고 하네요 ㅎㅎ
http://www.moel.go.kr/index.do
떠돌아다니는 소문 팩트를 찾아볼까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프리랜서 예시 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19년 12월 부터 20년 자영업( 유흥 도박 빼고) 5인미만에 해당기간에 매출이 있는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 긴급안정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covid19.ei.go.kr 에서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 아직은 링크가 활성화가 안되는것보니 6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서식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10p 나 되는데 자기에 무급휴직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에 맞게 지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 부터 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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