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코로나대출이 지나고 나서 이차보전대출, 초저금리 대출, 경영안정자금등 정부에서 지원대상으로 모두에게 주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는데요
사전 접수의 의미는 미리 서류만 접수하고 대출 심사는 5/25일에 심사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차코로나대출의 자금이 대부분 소금되서 코로나 대출 공백기가 생기고 2차 공백기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서
5/18일에 서류를 받고 심사하고 나서 대출금액은 말일에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6대 은행과 지방은행 포함입니다.
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고 10조 정도이므로 100만명을 지원하기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으실것같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심사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여부) 기존에 챙겨야할 서류외에도 배우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있다면 승인 통과에 더 이득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문구에서 YES가 한개라도 있으면 2차 코로나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1차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 재단 아닙니다. !
따라서 소상공인이시라면 이제는 1차때처럼 신용보증재단, 은행가고, 소상공인공단 갈 필요없이
은행만가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와 금액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어디 은행에서 가능하나요????
기존 메이저 은행에서 6개은행외에 지방은행에서 가능한 합니다. 물론 인터넷도 가능하지만 금리면에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을 미리받는것은 혼선을 미리 방지하고 구축하기 위함인것같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 서류심사후에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넉넉하게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 사전접수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고객제출서류 | 발급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홈텍스,주민센터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홈텍스(국세), 주민센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 홈텍스,주민센터 |
(자가소유인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
(임차인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
2018년도 재무제표(복식부기사업자) | 기장세무사무실, 홈텍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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