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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금융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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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부입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드디어 2021년 새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시작됩니다. 

 

 

 

 

중앙대책 본부에서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임차료등으로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및 금액

 

 

공통요건에서 매출액은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하고 음식,숙박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년 기준 5~10미만이여야하는데 음식,숙박은 5인이하 도소매업은 5인이하 제조 운수업은 10인 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20.11.30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물론 휴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겠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감영 예방법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기준 이어야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공통) 연말연시 특별 방역에 포하함된 업종 기준이며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1차 지급은 신속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 몰리는곳에서는 아예 집합금지를 시켰습니다. 카페나 식당은 테이크아웃등을 할 수 있게 영업제한을 걸었는데요 다음 업종 지원대상입니다. 

 

 

 

 

홀짝제가 시행된다고하니 이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를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은 환수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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