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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금융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3년뒤에는 1440만원??? 신청자격과 홈페이지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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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알바다 벌기힘든 이런경제속에서 

정부가 7월 청년저축계좌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마디로 본인 저축액에 매월 10만원씩 그리고 정부 금액의 +30만원을 더해서 월 40만원씩 3년간 144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현물 이고 본인 저축액을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1440만원의 3년간 금액을 받을수 있겠네요 

 

신청나이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이며 근로활동이 일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참 약간 비슷한 청년 내일채움 공제와 서울시에서 시작 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도 있는데 당연히 중복 불가 되겠죠?! 

 

 

 

 

 

신청 자격은 일반 노동시 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 소득 50% 
- 청년 : 만 15세 ~ 39세 이하입니다. 

 

17일까지 시작이고 8월말에 9월에 하반기대상자가 선택되고 3년동안 계속 인도하고 국가자격증 하나따야되고 

1년에 한번 교육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수해야합니다. 

 

 

이정도에서 소득을 확인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시작하시면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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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가입자가 계속 근로 활동을 해야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경우 환수가 해지됩니다. < 이부분이 상당히어려운 부분이네요 ...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인정) 

 

3. 교육(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 

4. 나이 (만 15에 이상 ~ 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합니다. 

5. 소득기준 

 

 

 

 

1. 근로와 저금 

2.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야하는데 3회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4. 사전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 즉 10만원씩 납입하는것을 6회 미납할 경우 

5. 사업 참여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경우 

6.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서류 미제출 시

7. 가입자 본인 사망 

8. 압류, 가압류 진행시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1.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대부분 은행에 있습니다만 7번 8번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UU8ff94ivc

글을 읽기 싫다면 뉴스로 한번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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