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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2020년도 4월 3일자 지정사항 건보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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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이였고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지급이 된다고하지만 아직 지방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3월 기준 본인부담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정한다고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선택적 복지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은 소득 하위 70%라고하더라도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급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다른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인 경우 

 

 

예) 주소는 대구 A씨는 일용직입니다. 건강보험은 서울에 있는 아들로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용직이고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니 대구의 1인가구로 보아 ,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 신청 날짜는 미정입니다. 

경기도는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는 중위소득만 주는데 지금 벌써 지급중이라고 합니다. 

 

 Q&A 

1. 프리랜서, 공연인들은 딱히 일당제로 뛰고 정해져있는 소득이 없는데 사대보험도 없는데? 받을 수있나요?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는 받고 소득이 예측이 되지만 예술쪽 프리랜서는 작년 수익을 가지고 올해수입을 예측하게 되니 올해초부터 일이없는데 작년기준으로 세금도 그대로내고 국가가 준 지원금도 못받습니다 

 

2. 다문화가정 사람은 받을수 있나요??? 

불법 체류가 아닌경우 한국정부에 귀화해서 살고 있다면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되어 조건에 맞다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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