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학교도 쉬는데 출근을 해야하고 난감하시죠? 지금 돌봄휴가를 쓰면 '최대 50만 원'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 제도는 학교가 4월달까지 연기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첫번째 코로나19확진자 판정(2020.1.20) 이후 상황 종료일 까지 코로나 19관련 사유로 남여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어디서 신청할까?
민원-> 민원신청 클릭
위의 파일을 작성한뒤에
.
그이후에
신청서에 기재 되어있는 필요한 서류는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등
6.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배우자의 교정(감호)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
*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지원 대상
-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박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일용직,임시직,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 (기업규모 관계없습니다.)
- 단,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 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합니다.
질의 내용 입니다.
질의내용 |
가족 돌봄 휴가 10일 사용은 1년 안에만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10일 사용 중에 토일이 포함되어 있다면이것도 10일 휴가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휴가 제외시켜야하나요? |
답변내용 | 가족 돌붐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가능(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하며 2020.1.1부터 연간 90일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가능(가족돌봄휴가 신설)하므로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일 제외 여부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지침 시달 전으로 우리부 본부 여성 고용정책과(044-202-7476)로 문의하여 답변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한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판정(20.1.20)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를 비상상황 종료시 이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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