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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금융

연금저축이 노후뿐만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이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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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 노후뿐만아니라 연말정산 세

액공제에 이득이라고??

 

연말정산하는데 쓴 돈은 많고 공제 받을 돈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2-5월에 회사가 망해서 세액공제 원천징수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네요ㅜㅜ

이와중에 발견한게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주제는 연금저축입니다. 왜냐구요? 바로 이 세액공제 부분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은행 ,보험,증권사 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한다. 

둘. 400만원을 넣는다. 

셋. 펀드 선택한다. 

넷.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섯번째. 노후에 연금신청을 한다.

연금저축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이 55세전에 연금저축해서 55세가 넘어서 연금신청하는것입니다. 또한 수령기간도  10년이상 수령해야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 연금저축이란 은행,보험,증권사 에서  노후를 위한 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연금은 총 3가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연금 저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냥 돈 저축했다가 다시 주는건데 저축할필요가 있나요? 라고 묻는분들이 계십니다.  왜 준비해야하냐면 1인당 노후 돈을 쓰는 금액이 22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노후연금을 3가지 다준비해도 150만원이 겨우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하는게 맞는것이지요 

세액공제부분이 이득이라고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최대 공제 금액 400만*16.5%=66만원 400만*13.2%=52만 8천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가장중요한부분은 바로 이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을 하고나서 이렇게 올해 400만원을 다채운다우면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여러분의 계좌 로 66만원이 들어옵니다. 왜 66만원이냐구요? 400만원에서 16.5%가 더 공제되기때문에 466만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사람한테는 조금 덜들어오지만요 돈을 계속 붓다보면 어느새 이게 몇천 어떤분은 몇억씩 돈이 되어있을것이고요 그 목돈은 내가 55세가 지난 어떤 시점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연금신청을 하셔가지고 매월 타쓰시면 됩니다. 

 

제혜택은 연금저축계좌의 부은 돈의 16.5%를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그냥 돌려줍니다. 연복이 5500넘는사람은 13.2 %로 줄고요 연봉이 1억원이 넘으면 조금더 줄어드립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계좌를 만들어 국민들이 자기 연금을 자기가 준비한다면 국가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롭기 때문에 시행한 연금같습니다!! 

 

또한 이 계좌에다가 엄청난 세제혜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이 있었던 다른 모든 상품들을 없애버립니다. 예를들면 소장펀드, 재형저축, ISA등 일몰도래 하면서 싹 없애 버렸어요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남아있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세제혜택이 너무큰 상품이 이 연금저축계좌입니다.

 

계좌에 언제 입금해야하나요? 

매달 34만원씩 내는 방법 또는 1년에 성과금을받아서 한번에 400만원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납, 10년납이 있는데 이건 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 계좌에 해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보험과 다르게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의무 같은개념이 없고 자유적립식 같은 형태의 계좌라 의식적으로 400만원을 맞추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하면서 납입한돈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이 계좌에 현금을 넣고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그냥 현금으로 두든지 이 계좌에 입금이 되는 모든 내역들은 자동을 국세청에서 다 집계가 됩니다. 연말정산때 반영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실때 확인하수 있습니다. 

이계좌내에서 투자활동을 하기때문에 이자가 발생할거잖아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계좌는 바로 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가 아닌 나중에 연금을 탔을때 이자분들도 연금을  나오게 되고 그때 연금소득세를 내게되있습니다. 

 

이상 연금저축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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