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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부입니다. 자취생활에 보증금에 월세에 연말정산까지 돈까지 빠져나간다면 정말 짜증날것같은데 이 월세가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준다고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총 산출된 세액의 일부분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교통비와 다르게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포함이 되는데요. 교육비 항목이 공제되는 금액이 대학교 다니는 경우 그 금액의 공제액이 크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자신이 원룸, 고시텔, 오피스텔에 거주 중일 경우 등기 상에 주택으로 표시되며 하나라도 불충족시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위 신청 조건을 연 750만원 이내 자신이 지출한 월세 10%가 공제 됩니다.
다만,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 계산이 다릅니다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는 공제율이 10% 이하, 최대 75만원 까지 공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는 공제율 12%, 최대 90만원 까지 공제
이 된다고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 이하로 조건이 충족하고 월세를 40만원 씩낸다고 했을때
월세 1년 계약시 40 X 12 개월 = 480 만원이고
480만원에서 10% 로 공제가 되니 = 48만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월세 '세액 공제'는 홈택스에서 이루어지는데 연말정산 때 본인이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계약서가 사본만 있어도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못받는다면 소득공제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세액공제는 주택조건과 소득 조건을 다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우편발송,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홈텍스)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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