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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7월 31일 까지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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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당부입니다 . 

 

재난지원금에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1.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유지비, 의료지, 식료품비 등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 재산 기준등 한시적 완화 ( 7/31)
3. 어디서 시 군 구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계지원 금액은??? 

월 123만원에 , 최대 6회까지 지원됩니다. 

1인당 40만원 주던 재난지원금이랑은 받을려면 살짝 낮아야 합니다. 지원금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 추가 지급을 해줍니다. 

 

의료지원/ 300만원, 최대 2회

 

각종 검사, 치료제의 약제비,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대해 300만원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최대 12회 

임시 주거 지원과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지원/ 월 145만원, 최대 6회 

■ 교육지원 / 43만 2천원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더해서 지원 

 

 

 

■ 연료비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98,000 원

700,00원

800,000원

500,000 이내 

 

 

 

 

 

 

 

ˇ소득 ˇ금융 ˇ재산 기준 완화

일단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빚도 재산이라는 경우가 있던데 지원금에서는 빚을 제외해서 측정하네요)

차감제도를 통해서 기존에 받을 수 없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재산 기준 

 

금융 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 100 % 확대 합니다. 

 

 

 

 

 

 

 

 이것도 보고 가세요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할수 없었던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번 사태로 같은 위기 사유가 있따면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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