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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과는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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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모르고 지냈던 연말정산 보내다 보면 늘어나있는 세금을 줄일방법이 ㄷㄷㄷ 

하지만 청약저축을 통해서 연말정산도 또한 내집마련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납입방법이나 청약방법동일한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저축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리,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0%대의 의 금리가 저축되지만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면 3.3%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 그만 큼 이자율을 올려준다고 하네요! 

 

소득공제

소득공제의 경우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대 10년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기준!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분들중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부주택 세대주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해당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본인확인을위해서 : 주민등록증or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세대주 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표( 혹은 등본) 

소득확인서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 소득서류 발급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이미 가입한 상태인데 전환 가입 가능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상태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적할경우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인 경우에는 전환할수 없다고 하네요!! 

기존통장의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계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환원금의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되고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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