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어디에서든 볼수 있는 대부광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머니 속 틈사이로 파고는 불법대부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단지 또는 핸드폰에서 접하게 될때 평소에는 대수롭게 넘기던 문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될때 불법대부광고와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자를 무더기로 높여서 오히려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정부에서는 불법대부광고 핸드폰을 원천봉쇠하겠다고 나선지 2016년이후로 많은 핸드폰을 정지 시켜왔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1332!
갑자기 정지된 내 핸드폰
1주일 간의 어떠한 소명의 기간도 주지 않은 체 정지를 당해 버렸습니다.
충남도청에 경제정책과에 전화하고 금감원에 전화하고 통신사에 전화 해보았습니다.
신고된채 정지된 저의 피해는 전혀 맥락에 없는체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사건 경위는?
일단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청은 왜 날 신고한것일까?
알다시피 핸드폰으로 오는 불법대부광고의 정보를 수집한뒤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번호는 불법대부광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이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먼저 핸드폰의 정지 명령을 때리고 기지국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해야하나?
저번호에 나오신 공무원분은 친절하게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외에 다른 지방군에서도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정지 문자가 오면 빨리 전화해서
조취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사례입니다.
□ (투자시 절대유의)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어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체일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
◦ 특히 FX마진거래 등 첨단금융기법이나 영농조합 사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치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초기에 높은 이자,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
[출처] 금융거래시 유사금융 식별요령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