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2019년 10월 1일에 개정이 되어 정책이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2019년 10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자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퇴직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고용보험 가입여부 와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수를 일일이 세기가 어렵기때문에 6이상 납부여부를 찾으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 전 회사에서 일년을 채우고 자발적퇴사를 했어요. 그다음 전 회사에서 3 4개월 다니다가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할때에,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이제 전 회사에 1년에 쌓인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조건 6개월의 조건이 됩니다.
- 12개월 내에 납부한 금액 적립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소멸 됩니다.
실업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실직
-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
예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이나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한 상황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기준
50%-> 60%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평균급여 11만원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
- 평균급여 10만 200원 이하면 하한액 60,120원
실업급여 지급기간
90일 ~240일 -> 120일 ~270일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 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하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공인인증서)
2. 개인 서비스 조회 ->
고용보험 납부 확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 확인
3.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발급
4.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5. 온라인 교육
6. 인근 지역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의 사항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정수급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말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인정이 되기는 하나 회사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때 '아르바이트' 라든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의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에서 미리 연락하시고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